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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바다사자1
고결한바다사자123.06.27

개인실비와 회사 단체 상해보험 동시 청구?

안녕하세요.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 실비와 별개로 회사 단체 상해보험이 있어 같이 청구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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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종합통원형]

-질병·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아래 한도로 보상

*외래-방문1회당 20만원한도(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회한도)

*처방조제비-처방전1건당 10만원한도(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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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회사 단체상해보험 보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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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회당 20만원일 경우,

개인 실비로 청구하면 될지

회사 단체상해보험과 함께 청구시 제가 부담하는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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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양쪽 청구를 하셔야 하며 양쪽에서 50%씩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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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중복하여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이 비례보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보장을 청구할때에는 양쪽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셔야 정상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은 90%보장이며, 단체보험은 70%보장이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은 2건 계약의 조합에 의해 보장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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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은 90% 보상

    단체실손은 70% 보상

    비례보상원칙으로

    173,750원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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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비례해서 주는건 같기 때문에

    한곳에서 청구하든 두곳에서 청구하든

    결국에 받는 돈은 동일합니다

    한곳에서 청구할 때 돈이 적게준다면 회사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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