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비와 회사 단체 상해보험 동시 청구?
안녕하세요.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 실비와 별개로 회사 단체 상해보험이 있어 같이 청구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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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종합통원형]
-질병·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아래 한도로 보상
*외래-방문1회당 20만원한도(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회한도)
*처방조제비-처방전1건당 10만원한도(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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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회사 단체상해보험 보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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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1회당 20만원일 경우,
개인 실비로 청구하면 될지
회사 단체상해보험과 함께 청구시 제가 부담하는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양쪽 청구를 하셔야 하며 양쪽에서 50%씩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중복하여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이 비례보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보장을 청구할때에는 양쪽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셔야 정상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은 90%보장이며, 단체보험은 70%보장이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은 2건 계약의 조합에 의해 보장이 되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은 90% 보상
단체실손은 70% 보상
비례보상원칙으로
173,750원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 비례해서 주는건 같기 때문에
한곳에서 청구하든 두곳에서 청구하든
결국에 받는 돈은 동일합니다
한곳에서 청구할 때 돈이 적게준다면 회사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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