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약 3년안되게 거주중인 부부입니다.
초기 계약시에 여러 유리한 측면을 고려하여 아내 명의로 전세계약과 대출을 했고
2년 전세기간이 끝나 묵시적 갱신시 은행에서 다시한번 아내 명의 대출 및 아내이름으로 계약자로 다시한번 전세 갱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아내가 타지역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배우자인 제가 전세 계약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세계약을 다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