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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사와
아리사와24.01.13

전세대출만기시 동거인이 전세계약으로 변경시 절차 문의합니다.

24년 3월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인 아내와 동거 중인데

제 연봉이 높다보니 HF, SH, 서울보증보험 통한 전세대출이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기시 동거인인 아내가 계약과 전세대출을 받으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것 같은데 절차상 준비해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신혼부부 전세 혜택은 소득 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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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아내는 세대원으로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서 상담 받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세대주 변경하고 서류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보증보험 가입비율이 140%에서 126%로 조정되어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액이 감액되거나 승인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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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동거인으로 명의이전을 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고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다음에 은행 대출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명의이전 된다할때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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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거인이라도 법적 남입니다. 그러므로 동거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대차에 동의를 구하시는게 먼저 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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