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했다면 아내는 세대원으로 혼인신고하지 않았다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에서 상담 받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세대주 변경하고 서류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보증보험 가입비율이 140%에서 126%로 조정되어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액이 감액되거나 승인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거인이라도 법적 남입니다. 그러므로 동거인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대차에 동의를 구하시는게 먼저 일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