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인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 만기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2년을 더 사실수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에 대하여는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기위하여 소득이 있는 남편명의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변경한다면, 전혀 새로운 계약이 되겠네요. 은행에 전세대출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거절 할 수도 있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이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뉴스에는 전세가가 내린다는데,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가봐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