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배우자 대출가능 여부?
다음달 전세 계약이 끝납니다.
2년더 연장하려 계약할려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질문내용은 처음 계약명의자가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무직에 소득발생이 없는주부라 대출이 힘들꺼같습니다. 이경우 제가 아내명의의 전세계약서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배우자라 가능한지 아니면 재계약시 명의를 변경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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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인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 만기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2년을 더 사실수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청구권에 대하여는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기위하여 소득이 있는 남편명의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변경한다면, 전혀 새로운 계약이 되겠네요. 은행에 전세대출은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거절 할 수도 있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이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뉴스에는 전세가가 내린다는데,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가봐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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