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입구 통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차를 해 놨는데,
연락처도 없고,
구청에 신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차를 빼 주기 전까지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