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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거북이38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입구 통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차를 해 놨는데,
연락처도 없고,
구청에 신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차를 빼 주기 전까지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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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