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수령에대한불이익궁금합니다.
통합보험을운영하는A씨가B씨에게E사운전자보험을권유해서B씨가보험을들고 약4개월보험금내고있다가 교통사고을당해 고액에보험금을 보험사에서수령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E사에서어떤한불이익당하는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담당 설계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액의 보험금인 후유장해 50%로 해당보험이 납입면제가 되었다면,
담당설계사는 환수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만약의 경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갑자기 큰사고로 보상이 되었으면 가입자는 그나마 참 다행한일 입니다 그렇다고 그모험을 가입시킨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건 아닙니다 손해울이 좀 높아지기는 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보험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물어보는군요?
설계사 개인의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단일건으로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큰 패널티는 없습니다.
만약 A씨가 패널티를 받았다면 기존에 B씨건 외에 다른 건들이 누적되서 패널티를 주는거예요.
괜히 고객에게 부채감을 주는 설계사분들이 있습니다.
동종 업계 종사자로 참 부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기로 밝혀진다면 형사고발과 지급 된 보험금 및 수수료 환수 조치가 발생하겠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중개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사고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일로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큰 것을 물지는 않을겁니다.
고지의무 확인제대로 했고, 룰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럴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니
안타까워안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