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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운전자보험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범퍼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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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1.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에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사고는 상대측에서 본인 손해에 대한부분을 배상해주는것이기에

    이에 대한것도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보험차익을 과세 대상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보험금에서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는데 사고나서 손해 난만큼 보장이되시는데 세금떼고 주지는 않으시고 정액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 세법은 사고 발생에 의해 개인인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라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국가에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