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범퍼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 데 이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에서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기에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본인사고는 상대측에서 본인 손해에 대한부분을 배상해주는것이기에
이에 대한것도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보험차익을 과세 대상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 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보험금에서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는데 사고나서 손해 난만큼 보장이되시는데 세금떼고 주지는 않으시고 정액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 세법은 사고 발생에 의해 개인인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라 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국가에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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