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비를 안줘서 따졌더니 퇴직원을 적고 가래요.
피시방 알반데 월화는 5시간씩 교육받고 수요일 8시간 목요일 7시간 일했어요. 목요일 일 끝나고 3시간정도 이따가 전화왔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자기네 가게랑 맞지않는다고 12월 초에 했던 알반데 돈은 오늘 들어왔구요 늦게 주는건 상관이 없는데 13시간 일한것만 돈이 들어온거에요 교육받은 10시간은 안들어오고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는 교육비를 3개월이따가 준다했다는거에요 개뻥이에요 일할때 교육비 얘기는 하나도 안햄ㅅ어요. 그래서 더 따졌더니 가게에 와서 퇴직원을 적으라는거에요 적고가면 주겠다고. 근데 제가 짤린건데 거길 다시 가서 그걸 적어야되나요? 이해가 안돼요 자릏거면 목요일 퇴근할때 적고가라 하든지 자르는것도 전화로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의없는사람이 점장일수가있죠 아무튼 제가 7만원남짓한 교육비를 받으려면 거기에 다시 찾아가야되는게 맞는거죠? 혹시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