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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2.09

주차장에서 난 사고 관련하여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다가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걸고 앞으로 가려고 살짝 빠져나간 순간 갑자기 차 한대가 오더니 제 본네트 옆을 박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간 거리는 약 30센티 수준밖에 안되는데요. 상대 차주는 자기가 직진하는데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저의 100%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너무 주차 차량들에 바짝 붙어서 운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대차를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상대 차가 바짝 붙어서 오지만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출차중 사고의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행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보통 3:7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출차하는 차량이 70% : 30% 통로 주행차의 과실입니다.

    여기서 상대가 서행하지 않았으면 10%가 가산되고 주차 구역쪽을 침범할 정도로 바짝 붙어서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