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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포괄일죄의 경우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행위시 법률 이라고 함은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고 그 범죄 행위가 종료 되었을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범죄가 법률 개정 또는 개폐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종료시에 법률에 의합니다.
행위시란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하면 범죄 행위의 종료시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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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형법에서 말하는 '행위 시'는 범죄가 법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행위가 여러 번 이어지는 구조라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지점을 행위 시로 봅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평가하므로 법 개정이 중간에 끼어 있어도 전체 범죄가 종료된 시점의 법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는 포괄일죄는 종료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처벌 기준을 정하는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