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속인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계약자로 새어머니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셨다면, 아버지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속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그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정인을 지정하고 싶으시다면, 법정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