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신박한풍금조145
신박한풍금조14523.08.17

보험상속인은 특정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버지가 계약자로

새어머니 보험을 들어 납부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약자를 새어머니로

변경하는데 자식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과 신분증이 필요하대서 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와 묻는 것에

답하고 다 오케이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요.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가는 것에 동의하냐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원래 이렇게 누굴 특정 짖지 않고 상속인이라고

표현 하는지요?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맞지 않는지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어켄 다수의 자식이 있고

아빠와 재혼하신 새어머니에겐 딸이 있습니다.

보험만기일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보험료는 아빠 자식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보험수익자는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예금주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만기시에 계약자가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일의 경우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새어머니의 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속인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계약자로 새어머니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셨다면, 아버지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속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그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정인을 지정하고 싶으시다면, 법정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순위로 나뉘어져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상속인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을 미리 지정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보험사에 전화가 오실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면 그 수익은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고유 수익으로 잡힙니다.

    다만 새어머니 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새어머니가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자도 새어머니라면 보험수익은 새어머니에게

    가는 게 맞아보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라면 수익자를 자녀 등으로

    지정해놓는 게 맞고,

    단순히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으면 유류분에 따라

    새어머니 쪽과 나눠받게 됩니다.

    이 부분 보험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은 해지되게 됩니다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고 계약자가 아버지인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란 법정상속인을 말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금수익자를 따로 지정해놓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되는건데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