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하면 상장 전까지 증권사 계좌에 배정 물량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실제 거래가 안 되는 상태라 세금이 확정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상 평가액을 표시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미리 반영해 예상 세금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나 이자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과 혼동돼서 세금 항목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모주 상장 전 계좌에서 세금이 있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주식의 매도 등에 대한 세금을 차감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락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모주와 관련된 수수료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주에 대한 세금 등의 경우 각 증권사에 대한 이체수수료, 또는 매매수수료가 다를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증권사를 선택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