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취득 후에 상장 후에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건가요
상장 전일 때 매도하면 세금 11프로인가 뗀다고 알고 있는데 상장 후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 된다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따로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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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장이후에는 상장주식으로 취급받기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지분이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상장이전에는 비상장주식으로 알고계신대로 11%, 22%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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