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일 때 매도하면 세금 11프로인가 뗀다고 알고 있는데 상장 후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 된다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따로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장이후에는 상장주식으로 취급받기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지분이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상장이전에는 비상장주식으로 알고계신대로 11%, 22%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