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자차 전손 사고건인데 정상적인 사고 접수 이후 보험사와 분쟁으로 경찰 고발, 검찰 조사로 등으로 시간이 3년 넘게 지났는데 청구 시효가 종료 된것으로 보는게 맞나요?아니면 민사로 적용해서 10년? / 몇년후 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