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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6.18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인건지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ㅠㅠ예외사항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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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사고로부터 3년이나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가 있어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다시 소멸 시효는 시작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진료를 보고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게 됩니다.

    예외 사유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날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후유 장해의 경우 후유 장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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