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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

3년 좀 안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2020년에 관절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2022년 재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로는 마지막 치료 종결 시점에서 3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인가요?

저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나요?

사고난 후부터 3년인건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경과가 좋지 않아 2022년에 재수술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뒤까지가 소멸시효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더 이상 보험사에게 얘기할 것은 없는 상황이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술한 병원비는 산재로 처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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