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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06.13

퇴직금은 무슨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달 후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기준에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최대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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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분의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퇴직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단위로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

    쉽게 말해, 근속기간이 같을 때, 평균임금이 높으면 퇴직금이 높습니다.

    3년을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1일 100,000원인 사람은 30일 x 3년으로 총 9,000,000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3년을 근무하고 평균임금이 1일 200,000원인 사람은 그 2배일 것입니다.

    -

    퇴직일이 정해져있다면, 그 사이에 평균임금을 가능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내놓기 어려운 솔루션입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평소보다 연장근로를 조금 더 많이 하여 평균임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요 포탈사이트에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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