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해당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입한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 농헙/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
소득, 재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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