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시 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던데 얼마까지 비가세로 저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라고 조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던데요~ 이런 비과세는 얼마까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저축원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주택청약저축등에 가입하신 경우 연간 납입액*40%를 소득공제 합니다.
다만 연간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년간 총 500만원을 저축예금에 납입하시더라도 24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240만원 * 40% 까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까지 비과세인지는 해당 금융상품을 만든 은행에 질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이 다 비과세일수도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해당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입한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및 배당소득, 농헙/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
소득, 재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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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상품도 각각 한도가 다를 수 있고 다양하니 은행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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