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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왕나비237

기민한왕나비237

23.01.16

일한 지 1년이 안 되었는데 연말정산할 수 있나요?

올해 하반기에 6개월 정도 일했고,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세는 매달 대략 만 원씩 내서 6개월 동안 대략 6만 원을 낸 셈입니다. 돌려받아봤자 6만 원 내외이겠지만, 연말정산 공부할 겸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급여(1년)를 기준으로 소득을 공제해서 산출 세액을 산정하고 세액공제를 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1년을 채워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연말정산할 수 있는 건가요?

총 급여를 2000만원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01.1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급여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