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는 급여를 받지 않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혹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기준으로 4대보험 이력이 없으니 배제하고 6월부터 12월 세금 낸 기준으로 잡나요?
6개월 수령 7-12월까지1550(세전)
신용카드 1-6월 450
7-12월 750
체크카드1-6월 540
7-12월 340
교육비 630
현금영수증 250정도 입니다
만약 1-6월 사용분이 빠진다면 토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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