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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1

연말정산 뉴비 질문드립니다ㅠ 현상황...

6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급여를 받지 않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혹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기준으로 4대보험 이력이 없으니 배제하고 6월부터 12월 세금 낸 기준으로 잡나요?


6개월 수령 7-12월까지1550(세전)

신용카드 1-6월 450

7-12월 750


체크카드1-6월 540

7-12월 340


교육비 630


현금영수증 250정도 입니다


만약 1-6월 사용분이 빠진다면 토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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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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