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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0

사업자가 있는경우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자를 폐쇄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요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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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자를 폐쇄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요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투잡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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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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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별도의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인 상태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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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취업하는 회사의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 운영이 회사 근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근태 또는 인사평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정도가 지나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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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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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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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직장에서는 겸직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입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입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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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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