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는경우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자를 폐쇄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요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는 상태인데 사업자를 폐쇄할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요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투잡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 별도의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인 상태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취업하는 회사의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 운영이 회사 근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근태 또는 인사평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정도가 지나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직장에서는 겸직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입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고 입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