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청약예금을 부모님께 명의이전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이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위와 같은 해당사항에 의해서 명의이전을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의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점수는 1년당 1점으로 최대 17점이 해당하기 때문에 20년도 이전것이라면 명의이전을 받으신 상황에서 17점 모두 가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