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보유시 청약 1순위 여부
현재 배우자가 아파트를 보유증인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아들인 제가 증여받아서 증대형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은데요??
이 상황이라도 1순위이기는 한거죠??
그 중에서도 순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아파트는 서울 송파에 있어서 처분은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5인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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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질문자님은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청약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른데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자격상 무주택자만 가능할수 있고, 민영청약의 경우 85제곱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본인 상황과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순위는 1순위 해당여부만을 따지는 것이고 당첨 확률은 개인 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 불가능하고 1순위보다 더높은 순위는 없으며 1순위는 가점제,추첨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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