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질문자님은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청약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른데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자격상 무주택자만 가능할수 있고, 민영청약의 경우 85제곱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본인 상황과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순위는 1순위 해당여부만을 따지는 것이고 당첨 확률은 개인 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