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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7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부당 권유행위는 무엇인가요?

금융상품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개하고 가입하게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걸린다고 들었어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부당 권유행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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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부당 권유행위는 소비자의 의사와 반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권유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성향과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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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 등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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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당권유 행위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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