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개하고 가입하게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걸린다고 들었어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부당 권유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부당 권유행위는 소비자의 의사와 반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권유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성향과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들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 구매권유를 하는 경우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 등을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당권유 행위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