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상품의 약관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적금 우대금리 같은 조건에서 기존 약관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서 적용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이율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한 경우인지 위와 같이 공지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