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업에 종사하는 fc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만약에 보험 fc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됐다면

어떠한 제제가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시행일:2021. 9. 25.] 제67조제1호, 제67조제2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2021. 9. 25.] 제69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69조제1항제10호,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1항제12호, 제69조제1항제13호, 제69조제2항제1호, 제69조제2항제2호, 제69조제3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시행일:2021. 9. 25.] 제67조제1호, 제67조제2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2021. 9. 25.] 제69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69조제1항제10호,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1항제12호, 제69조제1항제13호, 제69조제2항제1호, 제69조제2항제2호, 제69조제3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해당 법에서는 위와 같이 각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칙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