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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261260 미국달러선물인버스에 대한 문의

이 상품은 국내에 상장된 ETF고

환율에 따라 영향받는 ETF인데

이 상품도 250만원 이상 차익시

세금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그렇게 달려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한 ETF 이기 떄문에 수익이 나신다면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 ✅️ 해당 상품은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로 과세하지 않고, 매매차익 or 과세표준 증가분의 15.4%를 적은 것(min)으로 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내 상장된 ETF인 261260 미국달러선물인버스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 ETF는 국내 상장 ETF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질문해주신 미국달러선물인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이 아니고 국내상장된 ETF면

    국내주식 거래세 정도만 부과되고 현재까지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