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61260 미국달러선물인버스에 대한 문의
이 상품은 국내에 상장된 ETF고
환율에 따라 영향받는 ETF인데
이 상품도 250만원 이상 차익시
세금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그렇게 달려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한 ETF 이기 떄문에 수익이 나신다면 매매차익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 해당 상품은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로 과세하지 않고, 매매차익 or 과세표준 증가분의 15.4%를 적은 것(min)으로 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상장된 ETF인 261260 미국달러선물인버스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 ETF는 국내 상장 ETF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미국달러선물인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이 아니고 국내상장된 ETF면
국내주식 거래세 정도만 부과되고 현재까지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