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방해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해보시면서 소등 시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면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