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실선바깥 인도밑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둔 상황에
상대방차가 오토바이 앞에 주차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여(앞에 아무것도 없어 바로 출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추돌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입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보험접수는 했는데 상대방보험사에서 1:9 과실을 주장합니다
저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것도 아니고 바로 출발하면 되는것을 후진하여 사고가 났기때문에 상대방 운전미숙으로 10;0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이기때문에 과실1을 무조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과실을 인정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