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오토바이주차 해놓은 상황에 상대방 후진하다가 추돌
가게앞 실선바깥 인도밑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둔 상황에
상대방차가 오토바이 앞에 주차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여(앞에 아무것도 없어 바로 출발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추돌후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입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보험접수는 했는데 상대방보험사에서 1:9 과실을 주장합니다
저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것도 아니고 바로 출발하면 되는것을 후진하여 사고가 났기때문에 상대방 운전미숙으로 10;0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이기때문에 과실1을 무조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과실을 인정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정차금지구역 이기때문에 과실1을 무조건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과실을 인정해야되나요?
: 보험사에서는 사고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기계적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주정차 과실이라 함은 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그로 인한 과실을 산정을 하는 것으로 후진중 사고라면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일률적으로 10프로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하나 가해 차량 역시 불법 주차한 후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경우 약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계속 과실을 주장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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