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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슬거운상사조266
슬거운상사조266
22.01.04

교통사고 과실분배 및 오토바이는 과실이 전혀 없나요?

주택가 골목(이면도로)에서 노상 주차자리에 주차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후진주차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를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 주차중이였으나, 오토바이는 비상등과 후진램프를 확인하였으나 제 차의 후미쪽 우측면으로 주행을 시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후진등을 켜자마자 후진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 한걸 보아 후진램프와 비상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제 뒤쪽 라이트부분(측면)과 오토바이에 후방 배달통이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은 제가 후진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제 보험사가 동일하여 보험사가 중재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분심위에 사고를 올리고자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2~3달이 걸린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무과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모든 과실이 제게 있을까요? 만약 과실이 쌍방이라면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2. 제가 비상등을 켜고 주차 중이었다는 사실과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측면으로 무리하게 추월 주행을 시도한 것이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3.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제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중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인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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