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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개개비42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시적2주택으로 대출 받아서, 이사하려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취득세율이 1.1%정도라 이야기하는데, 3년이내에 처분 못하면 8%로 중과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정지역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조정지역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 취득세율은 본래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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