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A종전주택 비조정 취득2022년 9월 B신규주택 조정 취득B신규주택 취득시 A종전,B신규 모두 조정지역이럴시에는 종전주택 매도 취득세 비과세 기한이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0년 8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종전 주택이 비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요건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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