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관련 취득세 질문이있습니다..
조정지역 아파트1채와
비조정지역 경기도 빌라1채있다고 가정할때
비조정지역 아파트매매로 소유권이전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보나요??
그리고 만약3주택자로 될시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8%의 기준은 마지막 소유한 부동산의
지역을 말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지역에 1주택 및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비조정지역애 1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때 3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주택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은 비조정 3주택자에 해당하여 8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