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지않고 받은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지않고 받은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있지만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없습니다. 양식(서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걸로 연말정산 신청은 안되고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일반 간이 영수증을받으내역의 경우에는
반영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은 거래한 사업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내역에 대하여 현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현금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