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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띠잉두24.03.14

현금영수증 종이로 챙겨야하나요?

보통 핸드폰 번호 적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데


영수증 챙겨서 나중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안챙겨도 자동으로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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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됨으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한 경우 장부에 반영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장부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자신이 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작성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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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며 종이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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