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됨으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한 경우 장부에 반영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장부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자신이 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작성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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