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SA 계좌에 대하여?
지인의 권유로 가입했는데 증권사 ISA 계좌는 어떤점이 좋은가요?
일반 주식 거래 계좌와 다른점도 설명해주세요
연말정산시 절세 혜택도 있다고하고
주식거래 방법은 일반계좌와 똑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의 투자방법은 연간 납입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투자를 하되, 3년 주기로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과, 5년 납입을 채운 후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063474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 통산 후 200만원까지(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됩니다.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 등에서 안내하는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19세이상인 자, 또는 ②만15세 이상~만18세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예시) 21.3.16 가입하실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였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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