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 계산방법 문의
임원 취임 2020-01-01, 퇴임 2023-12-31
임원퇴직급여 규정 있음
2020년 총급여 100,000,000
2021년 총급여 120,000,000
2022년 총급여 140,000,000
2023년 총급여 160,000,000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 인정액 112,000,000
한도초과금액 57,680,000
계산이 맞는건지...처음해보는데..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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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한도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내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개년 평균액의 2배(2019년 이전의 경우 3배)를 세법상 인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이 2023.12.31.에 퇴직하는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3년으로 나눈 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 지급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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