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부터 당사 근무, 20년 12월 31일까지 직원이였으나 21년 1월 1일부터 임원으로 승진하였고, 23년 12월 31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받은 연평균급여 × 1/10 × 20년1월1일 이후 근무기간 × 2입니다.
여기서 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이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할까요?
연평균급여 계산시에는 임원으로서 재직시 받은 급여기준인데, 근무기간도 임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임원 변경될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퇴직으로 보지 않았다면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