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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나는회색곰
개인사업장을 법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 예정입니다
양도인 기준 필요한 행정절차는 폐업신고(폐업예정신고) 외에 할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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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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