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어떤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교통위반의 범칙금이면 40점 벌점에 면허정지겠지만 , 과태료사안이면 추후 압류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태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 형사사건의 벌금이면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걸리고 벌금을 낼 때까지 교도소에 노역장유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는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교통위반관련인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고 구청관련 교통위반이면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