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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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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전에 집을 이사했는데 무엇 때문이지 우편물이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벌금을 몇 년 동안 안낸게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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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어떤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교통위반의 범칙금이면 40점 벌점에 면허정지겠지만 , 과태료사안이면 추후 압류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밀린 과태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 형사사건의 벌금이면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걸리고 벌금을 낼 때까지 교도소에 노역장유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는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교통위반관련인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고 구청관련 교통위반이면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참새296입니다.벌점도올라가지만 계속해서안내면 나중에 차을 페차했을때 그때다내셔야함니다 끝까지 따라다녀요 꼭내세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금조64입니다. 벌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벌점이 많이 생기면 면허가 정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내야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