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시크한영양163
시크한영양163

오래전 명의를 빌려준 자동차에 자동차세 미납분이 있는걸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주오래전 다른분의 차량구매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차량에 자동차세가 미납분이 있었던걸 이번에 차를 사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차량은 사고로 폐차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차량에 15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

혹시 이전 자동차의 세금미납 압류로 인하여

지금의 자동차에 번호판을 영치하는지요 ?

또한 체납분 납부시에 세금을 어느정도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