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명의를 빌려준 자동차에 자동차세 미납분이 있는걸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주오래전 다른분의 차량구매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차량에 자동차세가 미납분이 있었던걸 이번에 차를 사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차량은 사고로 폐차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차량에 15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
혹시 이전 자동차의 세금미납 압류로 인하여
지금의 자동차에 번호판을 영치하는지요 ?
또한 체납분 납부시에 세금을 어느정도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서 지금의 자동차번호를 영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신용정보자료 제공 및 관허 사업제한 및 취소등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탈세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형사처분도 받을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세금탈세 목적 혹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등을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며, 그렇게 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할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질문자분의 경우는 명의를 빌려줘서 명의를 빌린사람이 사업등을 한것은 아닌듯하나, 명의를 빌려주는것이 얼마나 위험할수 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언급해드립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면 현재와 같은 상황처럼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낼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분을 납부 하셔도 세금감면 혜택은 없을듯합니다. 현재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 세익의 10%를 공제받을수 있지만, 이는 체납분 납부에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자동차세 체납분을 납부하시고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주는것은 상기 언급된 여러가지 불이익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최대한 하지 말아야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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