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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콜리272
까칠한콜리27223.05.14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혹시 일주일에 딱 하루 12시간정도 근무하고

알바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안된다면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갈수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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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위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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