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일주일에 딱 하루 12시간정도 근무하고
알바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안된다면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갈수있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위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