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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리26
탁월한개리2622.06.02

퇴직금 알바도 적용 되는지요?

주 16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는 퇴직금 적용 되나요?

1년이상 일했고 주휴수당은 받고 있고

3.3%세금 공제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렌서 계약인 경우도 퇴직금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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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3%공제 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하였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

    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노무제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한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