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무기간은 15개월이나
12개월만 주15시간 이상 일했고
중간에 3개월은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했습니다
주52시간 이상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대 한달에 주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와
1년을 일해도 주52시간이 안될수도 있는지요?
유급휴가를 받은 주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유급휴가기간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그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모두 포함,
60시간 미만이면 그 4주를 모두 버립니다.
이렇게 포함된 기간이 4주*13개=52주가 되면 퇴직금 발생하고,
미만이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반복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유급휴가를 받은 주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