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양육비를 대금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임신 7개월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출산을 한 뒤 아가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를 적지않았는데요 추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소송청구 준비할예정인데요, 친생자부존재 후 인지청구소송 하면 양육비 대금청구 가능할까요?
문제는 아기 출생신고할 때 친부의 성이 아닌 제 성으로 올렸는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친부성으로 변경을 해야하나요?
인지소송을 통해 친부를 올리게되면
친권과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는건지
공동이 된다면 제 앞으로 가져오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다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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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를 하면서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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