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하고 애를 낳았을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안하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후에 별거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써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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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됩니다(반면 생모의 경우는 인지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법룰상 아버지가 된 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혼외자의 경우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친부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빠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에서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인지청구를 하면서 양육비청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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