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안하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후에 별거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써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됩니다(반면 생모의 경우는 인지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법룰상 아버지가 된 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혼외자의 경우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친부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빠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에서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인지청구를 하면서 양육비청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