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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물수리237
소탈한물수리23721.01.05

법인회사도 코인발행 가능한가요?

해외 수출물량을 주문받아 판매 할 자신이 있지만 국내 생산자에게 지급할 초도자금과 수출과정에 필요한 세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법에 저촉되지않고 합법적으로 코인발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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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법인회사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어느 누구든 암호화폐 발행에는 제한이 없으나, 위의 언급내용대로 국내 생산자에게 지급할 초도자금과 수출과정에 필요한 세금을 위한 발행목적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발행이나 자금 유동성을 위해 발행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으며, ICO를 통한 자금 모집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보니 현재 현금이 필요하여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을 국내 법인에서 발행하는 것 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을 통해 발행해야 할 것이고, 이 때 외국 법인에서 국내 법인으로 돈을 넘길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발행은 법인회사도 합법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법제화 단계가 미비하긴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법인회사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상장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쉽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암호화 화폐 발행에 관련된 법이 없다보니 발행은 가능합니다.

    세금의 경우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해보입니다만 거래소에서 환전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암호화 화폐 거래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