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4.04.24

회사 사업장에서 자판기 사업 가능한가요?

직원이 노사협의 안건으로 자판기 설치 및 사업 안건을 냈는데 자판기를 설치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건데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해야하는데 없이 진행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자판기를 설치해서 근로자 본인의 이익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이 회사의 사업 내용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고 회사가 허용한다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직원이 알아서 할 문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자판기 설치와 운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없이 자판기를 설치했다면 관할 지저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