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자판기를 설치해서 근로자 본인의 이익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이 회사의 사업 내용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