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해서 임대기간을 못 채우게 되었는데 취득세환급금을 다시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소형 오피스텔 구입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로 저는 월세로 받았는데 2년쯤후에 부동산에서 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런가구가 13가구정도 되면서 단체로 소송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월세를 못받게되면서 대출금상환이 안되어 경매처분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런 상황을 미리 신고했어야 했는데
법도 모르고 상황도 어수선하다보니 경매처분이 먼저되었고 나중에서야 취득세를 반환해야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지금은 62세 여자로 개인파산상태이고~~
판산신청할때 세금은 해당이 안된다하여 그냥 있는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신고가 되었다면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우선 관할관청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