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료직업소개소의 부가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구직자를 알선받아(채용대행) 채용하였는데요, 수수료 정산과 관련하여 부가세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인생상담, 직업생활상담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용대행 등으로 직업소개소로부터 구직자를 알선받아 채용한 경우에도 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