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수줍은잠자리276
수줍은잠자리27623.04.13

유료직업소개소의 부가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구직자를 알선받아(채용대행) 채용하였는데요, 수수료 정산과 관련하여 부가세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인생상담, 직업생활상담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용대행 등으로 직업소개소로부터 구직자를 알선받아 채용한 경우에도 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시행령 내용은 끊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1.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2.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